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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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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2022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12.22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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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영양 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며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정부 지원 외 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내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 통해 정읍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임신·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539-6126)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등본과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정읍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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