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가 15일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이창현, 서현우, 김봉섭, 서효열, 고재호 등 5명의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15개의 정읍시의회 조례·규칙·규정에 관해 제·개정했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공이 인정되어 표창장을 받게 됐다.
조상중 의장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운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장을 수여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더욱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읍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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