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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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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정읍시사
  • 승인 2009.12.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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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이학수 의원(정읍 제2선거구) 5분 자유발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학수 의원(정읍 제2선거구)이 지난 15일(화) 제26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사회복지시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학수 의원은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오늘 장애인과 노인 등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사회복지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운영 복지시설들이 전라북도에만 108개소에 달하고 357명의 장애인과 1,403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어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라도 법인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개보수까지 지원받고 있지만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설 장애인과 노인들의 복지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시설 종사자들의 손에 맡겨지는 실정이라고.

특히 매월 개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3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장애수당과 시설 책임자가 관리하는 생계급여 35만원으로는 시설의 운영비는커녕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노인시설의 경우도 2007년 4월 제정된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법인 시설이나 개인시설 모두 1,2급 장기요양 등급수용자들은 지원을 받지만 개인시설에 있는 3급 이하의 노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시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이 요구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시설의 영세함과 열악한 인권이 맞물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루 속히 현행 사회복지시설법 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언론에 조명된 것처럼 개인 운영 시설들의 부도덕성과 비인간성을 탓하기 이전에 국가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그들을 제도 밖으로,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로 밀어낸 것은 분명 사적인 책임 이전에 공적인 책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학수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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