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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심의 문제 있다”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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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심의 문제 있다” 이의제기
  • 정읍시사
  • 승인 2009.12.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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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152회 정례회 본회의서 정영수 의원 제동

경마장유치, 2010년 예산 등 시의회 반발 집단행동 예고 ‘심각’ 

정읍시의회(의장 정도진)가 경마장 유치사업 동의안 등이 표류한 채 올해 제 152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심의에 있어 특정 단체나 협회 등과 관련 예산삭감이 이뤄지면서 해당인 들로부터 의회를 향한 반발성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어 지역사회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정읍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동료 의원에 의해 ‘재심의 및 검토’가 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의회 내홍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남고 있다.<사진은 정영수 의원>

정읍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5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92억여원을 삭감한 4647억원(일반회계 4283억원 특별회계 364억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정영수 의원은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정례회가 술렁였다.

정 의원은 이날 시의회의 예산삭감 부당성의 이유로 ▲사회단체 보조금,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농촌 관련 예산,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의 예산 삭감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산안 의결 직전 한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가 잘못됐다며 이의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방청석의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먼저 정 의원은 57건에 1억500만원이 삭감된 사회단체보고조금 예산으로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57건 1억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또한 단체장 평균 2백만원 정도의 운영비 성격인 예산삭감은 영세단체의 어려움 가중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55건에 15억4100만원과 11건의 보조사업에 11억4400만원, 44건의 자체사업에 3억9700만원 등이 삭감된 농업예산 분야의 잘못된 부분도 따져 물었다.

이는 농촌이 어려운 실정에도 농업예산을 자체사업도 아닌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되는 시비를 삭감해 농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의회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경비 4억여원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전국대회 개최가 확정됐음에도 대회개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읍시 대외 신뢰도 상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정읍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300만원 삭감으로 14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5500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자 예결위원인 박진상 의원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읍시 내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8억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충분히 재원 확보가 됐으면 삭감된 사업은 해결됐을 것”이라며 책임을 집행부로 돌렸다.

또 재심 요청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려 하자 유진섭 예결위원장도 참지 못하고 단상에 나와 “의결 직전 일부 예산 삭감된 것을 이의제기한 것은 의회 심사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며 “예결위원 모두는 여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유 위원장은 또 “역대 어느 때보다 자신의 시간을 버려가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두고 공개적 자리에서 인민재판식으로 한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예산은 각기 이해관계가 있고 필요성, 당위성, 미래가치성을 두고 의회에 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몰아세웠다.

그는 또 “의회는 허수아비 조직이 아니다. 집행부가 편성했다고 무조건 의결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시민들로부터 지탄이나 인민재판 받을 대상은 아니다”며 고조시켰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이 제기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농업예산, 복지예산 등에 대해 양 상임위 등의 과정과 심의 당위성을 부연하고, 특히 전국대회의 경우는 유치여부를 공문서로 확인하지 않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협의했다고 원칙론을 공개했다.

이런 찬반 양측의 공방 끝에 정읍시의회는 예산심사 재검토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고 그 결과 16명의원 가운데 찬성 4, 반대 11, 기권 표1로 정영수 의원의 이의제기는 무산됐다.

▶한편, 정읍시의회 예결특위는 내년 예산심의 중 정읍시장 재량사업비 성격인 민간 해결사업 10억 가운데 2억만 남기고 8억원 삭감을 감행했다.

이에 반해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간주되는 각 지역별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17억원의 예산은 통과시켰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규모가 4천8백37억이었고 올해는 4천6백47억 정도로 190억 정도의 차액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36억 삭감에 비해 올해는 91억여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정읍시 총액 예산은 예년에 비해 줄었으나 삭감 된 91억여원도 내년에 실제 시민들에게 써야 할 예산이란 뜻. 의회의 삭감으로 이 예산 모두 예비비로 편성돼 내년 추경 이전까지는 사용치 못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1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10년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정읍시 긴축예산 편성 및 심의에 있어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2010년도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 예산 편성에 있어 ▲첫째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예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예산, ▲셋째 일회성 및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 및 각종 행사비를 대폭 줄이고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되도록 편성하겠다고 표방한 바 있다.

정읍시의회의 한 의원이 예산심사 재고를 요구하는 이의제기는 이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지켜보고 제5기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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