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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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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 정읍시사
  • 승인 2010.0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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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1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0년도『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조직에 대해 1월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2010년도 지원대상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공동선별비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조직은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사업계획서를 15일까지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10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출하 시 표준규격에 맞게 선별한 농산물을 포장재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

2010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또는 전화(533-606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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