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새해 벽두부터 정읍지역 예금자를 비롯 지역경제에 영향이 파급될 것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31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6월30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절차도 진행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일저축은행은 전주본점과 지점 5개(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의 점포가 있으며 2009년 9월말 현재 6만8천여 명의 예금자가 약 1조3천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전일저축은행은 1년 전 감독당국으로부터 800억원의 유상증자 명령을 받은 후 최근까지 450억원의 증자를 이행했으나 증자 이행기일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0일 이후 예금액(1000만원 한도)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이달 초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 및 향후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공사는 앞으로 전일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회계법인의 재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해 정리할 계획도 밝혀두고 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고액예금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실채권 회수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과 아울러 부실발생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