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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5개월 앞 … 정국 최대 분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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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5개월 앞 … 정국 최대 분수령 전망
  • 정읍시사
  • 승인 2010.0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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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선거 여성 후보 1인 이상 공천 의무화

6.2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와 다음 달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경인년 새해, 국내 모든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이자 목표가 '지방선거 승리'로서 올해 선거는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계는 이번 선거가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을 포함해 처음으로 8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출마자도 최대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북의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변수로 대두되고 있고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율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정읍시는 무소속인 유성엽 국회의원의 1월중 민주당 복당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하마평이 소속여부를 떠나 각색으로 돌고 있는 형국이다.

유성엽 의원측은 지난 11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동영-유성엽-신건 전북권 무소속 3인방의 행보는 정동영의 복당이 소위 ‘원샷(전원 복당)’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복당의 의미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재량권을 뜻하며 선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유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 경우, 정읍시 선거 후보군은 매우 빠르게 윤곽이 나타날 수도 있어 비교적 차분한 선거가 예측되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올 지방선거는 오는 2월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3월21일부터는 시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그리고 5월18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사퇴시기를 현재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15일간 선거운동을 이룰 수 있다.

이어 5월27일부터 양일간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며 지방선거 본 선거는 6월2일에 치러진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는 지난해 연말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여성 후보를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되며 다만,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당 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도시자 선거 후보자에게만 허용된 후원회를 기초단체 후보도 둘 수 있게 했고,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사퇴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감안해 선거 과정에서 받은 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범위에서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로 과태료 한정과 비례대표 임기만료 전 120일내 궐원시 승계금지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을 확대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사안들에 대해서는 2월 정개특위 활동시한까지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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