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부족용지 공급 정책과 큰 대조.. 정읍시 분양 초유사례
전북개발공사가 정읍 제2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특정업체에 납부 기한을 넘기고도 수차례 연장해 줘 특혜 의혹과 함께 산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도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난 해결로 대대적인 산업단지 공급에 나서겠다는 방침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읍 하북동 2산단을 분양하는 전북개발공사는 856번지 1만9700여㎡ 부지를 한국스테비아(주)에게 계약 체결한 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분양대금을 납부 받지 못하고 앙상한 기초공사 뼈대만 놓인 채 방치해 두고 있다. <사진>
부지가 부족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라북도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전북개발공사는 대금납부 시기를 넘긴 해당 업체에 대해 수년 동안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전북도는 도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14개 2,465만9000㎡를 조성해 단계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전북개발공사와 정읍시에 따르면 하북동 2산단 856번지 1만9700여㎡ 부지를 한국스테비아(주)에 분양하기 위해 2008년 3월6일 계약을 체결했지만 분양대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국스테비아(주)는 해당부지를 2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3월6일 토지주인 전북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8억7450여억원의 분양금 가운데 10%만을 납부하고 잔금은 1년 후 완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업체가 분양금 납부 기한만료 10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분양 금액이 한 푼도 납부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 처분에 손을 놓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한국스테비아측은 분양 계약 체결 후 전북개발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공장 설립에 나섰으나 현재 기초 공사가 중지돼 뼈대만 놓인 채 방치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당시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본보와의 취재에서 “2009년 10월26일자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해약통보를 이뤘고 11월27일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완불을 주문까지 분양금을 완납치 않을 경우 최후통첩 후 1개월 간 절차를 거쳐 계약을 강제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해당 업체는 이후 11월 말에 이어 또 다시 연말 완납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지만 해를 넘겨 이달 15일까지 다시 연장된 상태다.
현재 한국스테비아(주)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잔금과 연체이자 18%에 1년이 넘는 기한을 산출할 때 당일까지 9억여원의 대금을 완불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 제2산단 부지는 1필지를 제외하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한국스테비아의 분양대금 미납 사례는 정읍시 공단 분양 초유 사례로 정읍시 기업유치 정책에도 좋지 않은 사례로 눈총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단 1,2,3, 농공단지 5개 191개 업체를 입주시켰으며 올해부터는 태인오봉지구 신규 분양에 임할 예정이다.
기 입주한 모 업체 관계자는 “계약 후 22개월을 넘겼다면 분양금 납부 능력이 없는 업체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공사가 한 업체에 대해 수차례 편리를 도모해준 것은 우리들이 입주할 때와는 차이가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