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상호저축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31일자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이 정지돼 소액 예금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지점 앞에 대기하는 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금공사(이하 공사)는 전주본점과 지점 5개(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 예금자 들을 대상으로 발생사유와 예금자 보호대책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사진은 정읍지점 예금자 설명회 모습>
정읍의 경우 공사는 지난 5일부터 영업 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대상으로 정읍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영업정지 사유, 가지급금 지급 및 향후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공사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해 11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1,583억원)하고 같은 해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되어 ‘예금자보호법’ 제2조 1종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말일자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개월간 증자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향후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정리절차를 진행, 공사가 진행 중인 재산실사결과를 토대로 1-2개월 이내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는 등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 공사는 예금자 보호대책으로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2주일 이내 1인당 1천만원 한도(예금원금범위 내)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타 은행으로 계약 이전될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예금(원리금 포함)은 약정비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파산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금 5천만원까지는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배경에는 2007년 금감원이 감사를 벌인 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당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 2008년 김 모 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대출할 수 없음에도 당시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에게 84억원 이상 5년동안 무려 509억원의 대출을 이뤄 상호저축은행법위반(동일인한도대출위반) 공소시효 3년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던 것.
전일저축은행은 전북도에서만 2008년 3월 부안 현대상호저축은행, 같은 해 12월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에 이어진 3번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따른 영업정지 은행으로 기록됐다.
이들 상호저축은행 사건의 공통점은 경영진이 고객의 돈을 제멋대로 특혜대출 등을 이뤄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고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편 세간에서는 비단 정읍지역 뿐만 아니라 2010년 새해벽두부터 전북 지역경제를 뒤흔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 산재한 제2금융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금융사고로 인해 지역사회 불신이 팽배해 짐에 따라 서민들의 안전한 예금 대책 마련에 감독기관이 대대적인 치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