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공직사회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면평가는 98년 12월 도입된 이후 종전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동료, 부하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얼굴도 모르는 직원평가 등 일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일부기관에서는 비 교섭대상인 다면평가 관련 사항을 단체 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면평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지만 결과는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1개 지자체에서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승진과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폐지에 가깝다는 의견들이다.
한편 행안부는 다면평가 자료를 승진심사에 있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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