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노숙
4일의 눈 폭탄으로 정읍지역에는 20㎝ 이상의 눈이 쌓였고, 서울에서도 기록적인 폭설로 차량운행이 줄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전국 교통사고 건수는 234건으로 작년에 비해 54%나 줄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잡음이 일어났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다 이웃주민끼리 시비가 되어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치운 눈을 어디에 쌓느냐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는 등 폭설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물론 갑자기 내린 눈으로 생활이 불편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져 일어난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큰 도로는 대부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좁은 골목이나 인도는 일일이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울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런 법규나 조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집 앞의 눈을 치우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