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선거구(3명)-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정읍시 나선거구(2명)-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읍시 다선거구(2명)-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라선거구(2명)-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정읍시 마선거구(2명)- 내장상동
▲정읍시 바선거구(2명)- 수성동, 장명동
▲정읍시 사선거구(2명)-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신기현)는 지난달 29일 전북도청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읍l 선거구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으며 지난 선거가지 바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나왔던 구도에서 바 선거구는 (수성동,장명동)으로 사선거구는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으로 분리됐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은 다음과 같다.
▲정읍시 가선거구(3명)- 신태인읍, 북면, 정우면, 감곡면, ▲정읍시 나선거구(2명)-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읍시 다선거구(2명)- 입암면, 소성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라선거구(2명)-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정읍시 마선거구(2명)- 내장상동, ▲정읍시 바선거구(2명)- 수성동, 장명동, ▲정읍시 사선거구(2명)-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선관위 교육자료에 따르면 오는 6.2지방선거는 2월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19일 시.도의원, 3월21일부터는 시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그리고 5월18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직자 등은(사퇴시기 선거일 전 90일)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일인 5월18일부터 양일간의 등록한 후 15일간 선거운동을 이룰 수 있다.
이어 5월27일부터 양일간 부재자투표가 실시되며 지방선거 본 선거는 6월2일에 치러진다.
획정위의 이 같은 안이 마련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오는 2월28일 조례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읍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유창진)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해 제5회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비용 상한액을 공고했다.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 공고액의 범위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득표수가 10/100이상 15/10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게 된다.
공고된 선거비용 상한액은 ▲정읍시장 1억5,300만원(4회 1억3천9백/ 홍보물 발송수량 5,073), ▲도의원 1선거구 5,000만원(홍보물 발송수량 2,171), ▲도의원 2선거구 5,300만원(홍보물 발송수량 2,903), 비례대표 시의원 4,600만원이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비용은 4,100만원~4,2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거구 획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28일경 조례개정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