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농공단지 소재 축산물 가공업체 S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 정읍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시에 따르면 피고발인 이 모 대표는 고부면 덕안리 소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고 2005년 1월5일부터 영업을 해오다가 2010년 2월3일 정읍시 부정축 산물 유통단속반에 의해 당해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육을 포장처리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공기준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포장 처리된 제품을 식육포장처리업 보관시설인 냉동 창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2월3일 확인되어 축산물가공처리업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의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이모 대표는 취재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부산물 견본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해 오던 것”이라며 “반품된 물품을 재 반출하는 등의 작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 대한 단속은 유통기한이 1년6개월 이상 지난 오리날개와 오리목살 800여g 8개 팩이 들어있는 바구니 12개를 발견, 제때 폐기처분돼야할 오리고기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통신사의 보도에 따른 것이어서 보다 세밀한 확인이 주문되고 있다.
특히 업체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경유가 이 업체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정읍시.20)의 제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읍시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반의 조사를 근거로 재반출 여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정확한 진상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냉동 제품의 보관은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도록 돼 있고, 유통기한을 변조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에 5000만원 벌금과 유통기한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1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