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대상 및 처벌기준 알리기 등 홍보활동 강화
정읍시가 날이 풀리면 각종 건축행위가 활발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과 준법정신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위법건축물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보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에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반 건축행위시 건축주와 시공자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위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컨테이너 등 위반가설건축물 포함), ▽무단 용도변경, ▽위법시공 건축물 등이며 적발시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정읍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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