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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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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5.07.16 0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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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6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47억원 규모의 2025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약 43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6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분은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가 45만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창구뿐만 아니라 ATM/CD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ARS(142-211),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운영 중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자동차세는 정읍시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3)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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