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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산 공원구역 해제 “시민들의 오해 없도록 성과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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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산 공원구역 해제 “시민들의 오해 없도록 성과내자”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5.16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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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시장 환경부 방문, 내장저수지·내장산관광호텔 공원구역 해제 당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의 일부에 대한 해제를 돕기 위해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중 내장저수지의 경우는 수변을 포함해 수십 년 이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개인도 2.6%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회복해야 한다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제 건의안 중에는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에 대한 해제도 포함돼 있어 일부에서는 이견이 일고 있다.

일단 정읍시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호텔신축에 대해 “품격있는 숙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며 즐기는 휴양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어서 민간기업의 정읍지역 투자에 대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다.

또 정읍시는 최근 유진섭 시장의 “시민의 염원을 담고 지역의 발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낼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개입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처럼 정읍시장과 시행정이 기대한 만큼 이 관광호텔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성을 쏟은 만큼의 큰 성과로 업적에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읍은 성공하지 못한 과거 내장호 주변 유스호스텔의 민자유치 사업의 사례를 빗댈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이행각서’까지 첨부했다는 내장산관광호텔 측의 이번 해제 요구가 심의위에 얼마나 설득력을 얻어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 예정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 정상철 의원(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구 호텔건물 발파로부터 이미 6년이 지난 이 사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이 퇴색된 지 오래다. 해제 후 민간기업 소유의 부지에 대해 사업 미추진 시 정읍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시가 특혜를 준 셈이 되는 꼴”이라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업 미추진 시 기업 측을 대상으로 강제할 단서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읍시는 그래도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4월 30일 초기 업무당당 과장이었던 백준수 국장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해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 공원구역 해제에 대한 정읍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내장저수지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2019년부터 추진해왔다.

당초에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주도로 2019년에서 2020년 말까지 국립공원 3차 공원계획 변경이 있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결정·고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 안건은 지난 3월에 총괄협의체 심의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인 공원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태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안과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해제안 2건을 정책적으로 선정했다.

한편 내장산관광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H그룹측은 총 600억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층 239객실 규모로 2018년 3월에 착공하겠다며 2017년 9월 실무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공개 기자회견을 열며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공단의 기본 입장은 공역구역은 훼손하지 않는 원형보전이 원칙이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요청은 인근 월령습지 일부를 대체지로 포함해 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결과를 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공원구역 ‘해제’는 없다. 개인 땅이든 공공기관 땅이든 해제되는 면적만큼 또 다른 편입지를 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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