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가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에도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법률에 '흡연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흡연 행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관계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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