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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유소 등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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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유소 등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5.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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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행위가 중대한 화재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며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의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 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에도 위험물 시설 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법률에 '흡연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흡연 행위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계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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