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2월18일부터 논.밭두렁소각 특별지원
정읍국유림 관리소가 2월 18일부터 28일까지를 ‘논밭두렁 특별 소각기간’으로 지정해 산림에 연접한 인화물질의 제거 사업을 실시한다.
기간 동안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100m 이내) 곳의 논밭두렁 소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및 연접지역의 마을에서는 ‘공동소각의 날’을 정해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연락, 소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춘규 보호관리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의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무분별하게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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