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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안길만 시의원 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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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안길만 시의원 2차 본회의 시정질문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4.10.07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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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계승발전 의지가 있는가”

정읍시의회 안길만 의원이 지난 9월29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김생기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이뤘다.

안길만 의원은 먼저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있어 정읍시가 많은 재정과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제로 확고히 자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47년째 기념제를 추진해오는 동안,선열들의 민본중심철학에 대한 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기념사업에 대한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어 장학숙 건립 사업추진과 관련 “장학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15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5조에 의거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취소처분을 받고 2억7백만원의 취득세를 추징당했는가”라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40여년 정치 여정과 민선5기의 경험을 통해 6기 시정을 펼침에 있어 바람직한 시장 상에 대한 의견과 만약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시장으로서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생기 시장은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등과 협력해 민본정신 실현에 바탕을 둔 동학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고 “사무실은 연지아트홀 건립관계로 구 농촌공사 건물에 입주해 사용할 예정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시 관계자들이 중국 산동성 위해시를 방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역사성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학숙 관련해서는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 2억 7백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가산세 발생보다 자진신고 납부 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밟기로 이사회의 의견을 모아 2013년 12월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바람직한 정읍시장상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 행정능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발전지향적인 인물, 청렴성과 신뢰성을 겸비해 도덕적으로 한 점부끄러움이 없는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의회와 이견이 있을 경우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강화를 위해 협의해 나갈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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